미성년자 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김** 24.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고2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주(날짜상으로) 근무 후 사정이야기 하고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거 같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15일 시급 계산으로 임금이 지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3일 뒤에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연휴라 또 다음날 준다고 하고 결국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미성년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근무를 할 수 없다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8:35
임금은 퇴사 후 14일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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