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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9-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32시간 근무임이에도 주휴수당 해당없음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서 어쩔수없이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없음에 계약한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7:59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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