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4-09-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32시간 근무임이에도 주휴수당 해당없음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서 어쩔수없이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없음에 계약한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7:59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