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문의
임금 > 주휴수당 황** 24-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당 16시간 근무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따로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이제 관두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대타로 근무한시간 정말 많습니다. 1. 원래대타는 주휴수당을 안주는걸로 알고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대타근무도 다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대타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최대 일8시간/주40시간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기 때문에 일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들도 주휴수당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6: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