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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임금 > 기타  | 김** | 24.09.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2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나요??5인이상 기준이 당일에 5인이상 나와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저는 월화수 하는데 알바 2명 직원2명 사장님 그리고 월화수 알바 빼고 목금토일에는 다른 알바생 4명 직원2 사장님 이렇게 출근합니다. 만약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주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현제는 216000원 받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4:43

사유 발생일 한달 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야간시간 22시-06시를 기준으로 0.5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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