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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 없음  | 김** | 24.09.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 매니저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바뀌는 사장님에게 요청해야하나요? 절차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3:24

사장이 바뀐다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바뀐 사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사직을 권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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