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회사 1톤탑차배송
기타 > 없음 김** 24.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오늘 면접본데 율량동 대신화물 이상해서 말씁드립니다. 첫달 월급 30만원 빼고 지급한답니다. 보증금 가지고있다는겁니다 일 그만둘까봐 그리고 예를들어 하루일당이10만원이라고 칩시다 20일하다 그만둘시 50프로 빼고준답니다. 2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100만원을지급한다는 소리입니딘 퇴직금은 자기돈말고 나라돈으로 어떻게해서준다고합니다. 고발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적을때 그렇게 기제될수도있니 참고바람니다. 이상한 회사라 고발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2:51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