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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급

임금 > 기타  | 이** | 24.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9월달 1개월 계약직을 아래처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을 제외하면 총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기간 : 9/2(월) ~ 10/1(화) / 1개월 시급 : 1만원 일 근무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40:10

하루근무시간 8시간 기준,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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