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 > 임금체불 황** 24.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언제 요청해야할지 얼마를 요청해야할지 알려주세요 9/3 5시간 9/4 4시간 +연장 30분을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세금은 3.3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급여를 언제 요청할수 있고 얼마를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39:03
임금은 퇴사 후 14일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