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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세금

임금 > 주휴수당  | 조** | 24.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월급+주휴수당)x9.4세금인가요 아니면 월급x9.4 + 주휴수당 인가요?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하게되어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약 8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이때 제가 당황한 점은 3.3세금만 때기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월 50이 넘으면 4대보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월급 또한 30만원, 49만원, 13만원씩 따로주었습니다. 주휴수당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13만원이 아닌 15만원인데 주휴수당에서도 9.4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51: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4대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 또는 소득에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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