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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계산

4대보험 > 기타  | 김** | 24.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4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7:00-15:00, 휴게시간 30분을 가지고 주 15시간씩 약 한 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첫 근무일인 7월 1일 월요일에는 9시에 출근하였고 이후부터는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1. 7월 급여가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험 824,300원이고, 4대 보험 계산했을 때 773,990원으로 계산되는데 지급된 돈은 761,020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일까요? 2. 8/5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는데 정상근무하여 7시간 반을 근무하였는데 들어온 돈은 33,550원 이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4대 보험료가 4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3. 퇴직했을 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48: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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