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정상임금 및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정** | 24-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5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1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한지 4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11시간근무이고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다른업체와 비교시 현저히 급여 차이가 나는데 퇴사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딱히 휴식시간없이 근무한것도 요구 가능한지도요 좀 부당한 대우인거같아 문의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22: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의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휴게한 것으로 해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