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임금 > 주휴수당 김** 24-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에 사장님 포함인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사장님 두분 저 포함 3명이라고 기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써둔 근로계약서 만료되고 새로 안썼어요 일 근무시간은 총 4일 근무하고 그 중 3일은 5시간 30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야간근무로 7시간 30분 근무했어요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은 월 1일부터 계산하는걸로 설정했고 휴식 30분 제외, 기그라는 급여계산기 앱으로 계산했습니다 8.1~8.7 23시간 46000원 8.8~8.14 17시간 50분 35667원 8.15~8.21 27시간 40분 55333원 8.22~8.28 26시간 52000원 8.29~8.31 9시간 55분 (마지막 주 계산도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96660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인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17: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