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대타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01********* 24.09.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을 주 12시간 알바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추석연휴로 점장님께 대타를 부탁받아서 한 주만 주 19시간을 일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12: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인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