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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강** 24-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한번휴무 하고 한달에 250일급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6월30일날 첫출근해서 7월30일자로 250원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2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8월달에 휴무를3번 쉬었습니다 그러면 8월달 봉급은 얼마를 받아야 정확한가요??? 아참그리고 점심시간 따로없이 10분에서 20분사용 했구요 휴게시간도 없었는데요 이런건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0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