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하고 급여받아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4.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대신 주휴수당 안주는것으로하고 급여날에는 주휴수당을 받은것처럼 자필서류를 쓰라고합니다 주휴수당 없는대신 각종세금 신고는 안하겠다하는데 급여는 주휴수당 받는것처럼 쓰네요 이런것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5:02: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