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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서움을 느끼고 있어요

임금 > 주휴수당  | 정** | 24-09-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근무하다가 사장의 간접적 언어 폭력 가스라이팅에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전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받는 대신에 근로 계약서를 다음 날 써주고 나서 편의점 담당 책임이라하죠 다음 날 그 직원이 제 다른 근무지에 찾아와 공포심 유발을 한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게 맞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먼저 6월에 일을 시작하기 전 새사장이랑 그 직원이 제가 일을 잘한다고 전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덕에 매장 새로 인수한겸 저를 데리고 일을 하고 싶다였는데 주휴수당을 못줄 거 같은데 괜찮냐해서 저는 괜찮다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점장이나 매니저를 해달라하시기에 그럼 주휴수당 대신 오만원 정도라도 주시면 안되냐 이 과정을 편의점 직원이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두달반 동안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처음에 급여명세서가 들어오고 오만원을 교육비라 (기타 수당)으로 책정해서 보내주셨고 그다음 두달간도 기타 수당으로 제가 달라고 한적이 없음에도 십마넌씩 주셔서 그냥 점장 수당 그때 말하신 교육수당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무중에 새로오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근무 시간 외에도 매니저라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였기에 전 받아도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저에게 바라는게 많아지고 뭔일만 터지면 제탓에 틈만나면 사람 바꾸면 된다며 언어폭력을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거면 당신 가게나 열어라 등등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 먹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동의를 받기 위해 핸드폰 녹음 상태에서 주휴 주세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형량이 이렇다 벌금이 이래요 신고할 생각은 없어서 보장해주세요 라고 딱 녹음하고 주신다길래 하우머치 앱 찍어서 보내드리고 받았습니다 그 다다음날 바로 앞 다른 지점 cu에서 여기 사장님이랑 매장 정리 중인데 책임이 전화해서는 왜 주휴수당 달라고 했냐 처음에 교육비로 주휴수당 퉁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왜 착하고 선량한 좋으신 사장님을 협박하냐 전 당황해서 법으로 주휴는 받을 수 있는 거로 안다 주휴수당 대신해서 주신 세달간의 이십오만원은 사장님도 마지막 날에 그냥 주시기로 선언했고 녹음도 했고 설사 제가 주휴 안받기로 했어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니 법대로 해봐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라 편의점 본사에서도 대처를 하겠다며 얘기하는데 전 거의 협박 당하는 정도로 공포심이 들더라구요 오죽하면 옆에 사장님이 애초에 불공정 계약아니냐 왜 그렇게 소리지르고 무례하냐며 그만하라고 말리시더라구요 저는 추어도 사장님께 신고하겠다 돈내놔라 한적이 없어요 녹취도 해놨고 그냥 제 권리만 말했다 하니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면서 그딴 언어폭력은 남 돈받고 일하면 당연한거다 라면서 오히려 절 다그치더라구요 그렇게 거의 지 근무 관할도 아닌 다른 씨유 사장님과 고객님들 앞에서 25만원 교육비 받은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 안하면 법대로 하자는 압박을 박았습니다 전 그냥 그러면 주시지 마라 다음달 급여에서 25만원 제외하든지 하라하니 그럼 그렇게 합의치신거죠 ?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처분하겠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그날 끝나고 하아 그리고 하나 더 사장님이 저에게 매장에서 어머니 명의랑 통장을 달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곤란하다 왜 그러시냐하니 받는 급여가ㅜ많아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세무사 얘기를 꺼내요 그러고선 난 말 잘듣는 사람 아니면 같이 갈 생각 없다 하길래 제가 보내드린다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또 달라하길래 그 내역을 다 녹음했습니다 xx씨 왜 내가 말했던 그 어머니 명의있죠 세무사에 내야하니 명의랑 통장 보내주세요 그거면 돼요 라길래 전 알았다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만 두기 두달 전 급여가 어머니 통장에 나누어 들어왔어요 전 그만 두기전에 사장님 저한테 본사랑 세무사에 급여가 많아 곤란해서 신고 한다고 달라시더니 급여는 왜 나눠주시냐 하니 동의 한 거 아니냐 이러시길래 그런 용도나 탈세나 이런거 하라고 드린 거아니다 말씀드리고 자신이 죄송하다며 아는줄 알았다면소 몰랐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도 녹음을 해두고 다신 안 그러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이 편의점 직원이 카톡으로도 만니서도 제가 탈세하려고 자발적으로 갖다바친건데 법으로 걸거면 걸어라 본인이 탈세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해봐라 이러면서 역으로 절 압박하더라구요 그래서 녹음 요약문 (에이닷 육성 문서 녹음 요약)그 부분만 잘라서 사장님이 먼저 달라하신거다 보내니 비아냥 거리면서 네 수고하세요 해보실거면 해보세요 하던 자세로 나오던데 ..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요 또 사장이 폐기먹어도된다 가져가도된다 했고 그 앞에서 가져간적도 잇어요 문자로 먹겟다 보낸적도 잇ㄱ고요 그래도 사장이 직원끼지 동원해서 이러니 너무 무서워요 ㅜㅜ 일단은 위에 주휴수당 외에 교육수당 명분으로 온 돈을 안 토해내면 제가 걸리는건지랑 어머니 통장에 돈 나누어 넣은 것도 제 탓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직원의 무례함에 다른 편의점 사장님이 신고한 거 만류한 상태고 저도 다음주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중 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5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에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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