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 근로계약서
임금 > 가산수당 조** 24.09.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추석연휴(월,화,수)에는 빨간날이기 때문에 시급을 더 받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임금을 받나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 쓸 때 1장을 썼는데 원래 2장씩 사장과 알바 이렇게 받아야한다고 해서 사장님께 문자로 계약서 한장 더 부탁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으셔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시급은 항상 맞게 주셨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41: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