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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도와주러 단기로 가는데 1.5배 적용 안 해주는 게 맞나요?

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여기서 4개월 단기직원 나머지 5-6개월은 알바로 일했다가 학교 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도와달라고 하여 가줄려고 하는데 pt는 추석 때 1.5배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토일월화수 헬퍼로 9시간 (1시간 휴게) 일하는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 어떤 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휴 안 나오게 스케쥴 짤 수 있는데 주휴 나오게 짜줄테니 1.5배는 안 되는 걸로 알아라 이런 의미가 내포 돼 있는 건가요 ..?? 아니면 1.5배 쳐 줄 돈이 없으니 12000원에 주휴를 주겠다는 말인 건가요? ;;; 최저시급에 1.5배를 계산해도 12000원보다 많은데 뭔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올려봐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31: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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