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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의 임금을 받게 될까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0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시간 하루 7시간이고 시급입니다.(실제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 빠집니다) 입사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화 ~금(9/3~6)일했고 원래는 월 ~금입니다. 둘째주는 월 ~금(9/9~13)만근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격모독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업무 지속이 어렵겠다 싶어 퇴사를 할 생각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하면 토요일까지 일한게 되어 주휴수당이 안나오고, 또 어디서는 입사주에 주휴수당이 안나왔으면 퇴사시에는 줘야한다하고 하니 얼마를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9월 16일(월)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날을 퇴사일로 해달라 할 생각인데 마침 연휴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2주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로한 것은 제외하고 최소한 근무시간만 따져봤을때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처리는 다 될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2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의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그 날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면 2주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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