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해고 > 해고예고수당 김** 24-09-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6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대기업 미용실이라서 인턴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한다면 5인미만이고 디자이너(프리랜서)까지 계산한다면 10명이상입니다. 저는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예정이었고 8월30일까지 근무를 하는걸로 대표원장님과 다른분들께 미리 얘기를해서 서로 알고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루를 더 나오라고 해서 이미 얘기된날짜가 있어서 어려울거같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내일중으로 짐다가져가고 나오지말라는 당일 해고통보를 대표도 아닌 같은 인턴이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만두기로 합의한날짜의 거의 10일전에 바로 해고통보를 하셨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어의가 없어서 그날 톡답장으로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원장님말씀이라면 잘알겠다 짐가지고가겠다라고 대답한부분이 있고 대표에게 개인톡으로 감사했다고 인사드린게있는데 이게 해고에 동의한걸로 받아들여져서 신고가 안될수도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11: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