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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수당

임금 > 기타  | 조** | 24-09-1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 추석에 알바를 하게됐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휴수당 관련 내용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연휴수당을 받을수있을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0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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