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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해고 > 부당해고  | 지* | 24-09-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직영점) 매니저에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 스태프님 오늘 책임님이 오셔서 계약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재연장 하면 1년이 넘어가서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점포에서 오래 근무해주셨는데 이렇게 결정되어 아쉽습니다… 다음달 근로계약서 상 근무 종료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라고 9/12에 카톡이 왔어요. 제 계약상 근무 종료일은 10/12 입니다. 답장으로 야간 스태프분은 저보다 6개월 먼저 계셨는데도 (1년이 넘어가시는데도) 아직 일하시는데 제가 1년을 넘기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 스태프님 근로 계약 연장 관련해서 답변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점포는 정식 직영점이 아닌 가맹전환을 목표로 하는 직영점이다 보니 가맹전환 시점이 도래했다고 합니다.오래 근무한 스태프들은 타 직영점으로 배치될 수는 있는데 타 직영점 상황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스태프님은 본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안 하려고 했지만 당시 매니저 업무 로스로 인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고 하십니다. ]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1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과 현재 받은 답변이 조금 다른 내용 같아서 [ 일단 더이상 계약 연장이 어려운 점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궁금증인데요 가맹전환 때문에 근무 연장이 어려운 것이라면, 제가 연장을 하는 기간 안에 가맹연장이 되어서 그런걸까요? ‘재연장 시 1년이 넘어가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되면서 그만두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 이렇게 답장을 드렸고, [ 저도 전해들은 얘기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사는 원래 ㅇㅇㅇㅇ점이 가맹전환하려고 했던 곳이라서 장기스태프 보다는 신규 스태프를 채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라고 답변이 왔어요. 더 여쭤보기에는 오래 열심히 일한 곳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띡띡 통보받는게 기분이 조금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정확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4:00: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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