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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 임** | 24-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99년 9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8월 8일부터 9월 4일 까지 이마트 휴일 8월 9일 8월 24일 쉬었습니다 주7일 근무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돈은 8월분 1,701,920으로 8월 주휴수당을 제외 한 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0 13:49: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평균 주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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