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임금 > 주휴수당 박** 24-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아서 여쭤보니 차주에도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3 14:40:48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