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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기타  | 김** | 24.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8월 22일 첫근무 23일 근무는 해당이 안되어서 못주고 8월 26~8월30일 근무한건 일요일이 어디에 있냐며 9월달에 포함되서 나간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무는 12시간에 1시간 휴식 1시간 식사 8시간 최저시급에 2시간 연장근무 총 10시간인데 2교대라 야간수당은 0.5프로 나오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3 13:47:59

순수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일이 9월에 포함되어있어, 9월 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야간수당이 0.5배 가산되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1은 기본 시급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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