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했는데 한글날 1.5배 지급에 대해서...
임금 > 가산수당 김** 24-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7월 25일 부터 8월 23일 까지 아침 7시-11시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도 받았고 8월 15일 광복절날 일을 하였는데 1.5배 적용 받으면 2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7,8월급여 합쳐서) 2만원 덜 들어온 1252000원 들어와서 의아해서 문의를 남겨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 근무를 하여도 1.5배 적용이 안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3 13:47:15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가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