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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했는데 한글날 1.5배 지급에 대해서...

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25일 부터 8월 23일 까지 아침 7시-11시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도 받았고 8월 15일 광복절날 일을 하였는데 1.5배 적용 받으면 2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7,8월급여 합쳐서) 2만원 덜 들어온 1252000원 들어와서 의아해서 문의를 남겨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 근무를 하여도 1.5배 적용이 안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3 13:47:15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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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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