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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구** | 24.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9월14일입사해서2024년9월14일까지근무하고퇴사하는데근로계약서를2024년8월1일써주셨고4대보험도7월1일들어주셨습니다..그런상황에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5:00: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입사일이 아닌 실질적인 입사일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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