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구** 24.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2023년9월14일입사해서2024년9월14일까지근무하고퇴사하는데근로계약서를2024년8월1일써주셨고4대보험도7월1일들어주셨습니다..그런상황에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5:00: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입사일이 아닌 실질적인 입사일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