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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등

임금 > 기타  | 김** | 24-09-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배달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달에 월급이 300만원입니다. 제가 24.08.04~24.08.31 일을 하였고 일 11시간근무 주6일 출근이고 제가 중간에 사정말하고 결근한거 2번있고 지각도 2번 있습니다. 급여를 180만원을 받았는데 말하기론 한달이 되지않아 사대보험도 못넣고 일용직으러 신고했다하였고 세금떼고 주휴수당떼고 지각이랑 결근떼고 수습기간 떼고 300책정금액에서 세금과 뗄거 떼고 3.3프로만 뗐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 200만원이라는 값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퀵이 아닌 가게 자체적 배달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수습이야긴 듣지도 못했고 월급도 10일 입금인데 준다고 기다려달라고하고 다음날 점심쯤 받았습니다. 월급 계산이 이해되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달라하니 세무사통해서 준다고만 들었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야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만 알면 수긍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5:00: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 산정의 근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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