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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 > 없음  | 김** | 24-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28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였고 24년 9월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재입사라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가지고 계심) 프리랜서로 3.3%의 세금을 내고있어요. 주 5일 근무이며 일 근무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0시간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환경은 상시근로자 1명인 매장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무 소속은 회사로 되어있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회사 사업자로 납부되어있음) 실제로 매일 사무실(회사)직원들과 소통하고 근태관리도 받고있어요. 이럴 경우에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 회사측에서 거절을 한다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8: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동일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거절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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