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말알바라서 토12시간 일 8시간해서 총 주에 2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인데 월급들어온거보면 주휴수당 없이 시급 만원으로만 해서 3.3 떼고 주신거 같더라고요 말씀 드려서 2월부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말씀드리면 왠지 주휴포함 10,000원이다 할거같은데 10,000원말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832원으로 나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게 없다면 시급에 주휴가 들어가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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