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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금 > 최저임금  | 정** | 24.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8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11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이제 1개월차인데 11일에 월급을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둘때 8월치 월급만 받은 상태인데 9월에 근무를 50시간 해놨는데 이 급여도 받고 나갈수 있나요? 나갈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총 114시간 × 8800원 = 1,003,200원) 11일에 563200원 받을 예정이고 남은 44만원을 그만두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8800받고 일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은 퇴사일자와 관련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동안 시급의 감액 등을 규정하지 않고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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