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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 16시간(오전 9시 -익일 1시), 3일(금토일) 근무하는데, 5미만 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 안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업무 편의를 위해 소스통을 조금 바꿨는데, 사장님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 소스통을 재구매 한다고 재구매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주휴수당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어플을 쓰고 있는데, 어플에 나온 주휴수당과 직접 계산한 주휴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3: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 및 야간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동의없이 급여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주휴수당의 계산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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