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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정** | 24.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0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 3월 5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내년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내년 3월 5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ㅜㅜ 주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2: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월 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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