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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 없음  | 배** | 24.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말에 1년을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1월에는 2주 가까이 근무하지 못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하지 못 한 날들도 일수로 계산하여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상 1년인지, 근무한 일수를 모두 계산하여 1년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50: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어도 1년 채운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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