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밑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금 > 최저임금 석** 24-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우선, 아직 아르바이트 취업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질문하기 위해 상기한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시 근로자 수는 임의로 적은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생긴 이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월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한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을 제외한 시급 계산에 관해 찾아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2. 이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을 주급으로, 그리고 다시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고용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법으로 신고하거나 "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고있는 선에서 월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기준법에서 소숫점 이하 처리 기준을 모릅니다. 월급 "백구십만"원 정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 5일, 휴게시간 30분 포함 14:00~20:30(하루 6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주간 근수시간은 36시간, 한달을 근로기준법상 4.35주로 계산 했을 때 월급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436,781.61(=1900000/4.35)(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환산한 주급을 실제 근무시간 30이 "아닌" 주휴일을 포함한 주간 36시간으로 나누면 12,132.8225 원, 따라서, 상기한 근로 조건을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12,132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 3.3% 또는 4대보험을 포함한 9.4%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가 받는 최저 시급도 이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그동안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데로만 받아와서 직접 계산해보려니 주휴수당은 물론, 세금으로 차감되는 경우 차감 전과 후 중에 어느것을 최저시급으로 하는지 부터 헛갈리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4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사업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준수 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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