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중도 공사
퇴직금 > 없음 김** 24-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현재 10개월25일째 알바중입니다. 올해 10월 15일이 되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서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곧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합니다...이전에 다른 지점 공사가 약 한달정도 걸렸기에 도중에 한달 공사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일시가 일을 하지 못한 일시만큼 미뤄지게 되나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48: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