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강** 24.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원래 일주일에 두 번 5시간씩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데, 한 주만 사장님이 대타를 부탁하셔서 3일 추가로 5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즉, 일주일에 5번에 출근하였습니다). 대타 부탁하시면서 원래 시급 12000원 주겠다고 하셔서, 15시간 넘어가니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따로 물어보지 않고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원래 시급은 만 원 입니다). 대타 근무 끝나자마자 사장님이 돈을 입금하셨는데 주휴수당은 빼고 18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좀 이상해서 원래 시급 만 원으로 3일치 근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15만원+3만원 해서 18만원이더라구요. 대타 근무라 시급을 더 주시고 주휴수당은 거기에 당연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구두로 시급을 더 주겠다고 하신거라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시급은 주휴수당 못 받은건가요?? 그런데 계약서 상의 시급으로 쳐도 저는 일주일에 5번 출근하여 25시간 일한거라 주휴수당이 더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돈을 미리 주셔서 제대로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헷갈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4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타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