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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기타 > 없음  | 김** | 24-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헬스장에 인포데스크로 알바중인 20살입니다. 2주전에 제가 9.8 당일날 근무하는 날에 빠진다고 팀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대타로 할 알바를 구해보고 안구해진다 하면 출근해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근마켓 앱에서 구인글을 올려 대타를 구했다고 팀장님한테 연락처를 전달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전날에 팀장님께서 카톡으로 대타가 안나온다고 빠졌으니 지원자가 더 없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가족행사라 빠질 수 없고, 대타가 더 없다고 죄송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른 날에 나오는 근무자가 오늘 근무자가 왜 없냐, 그럼 일을 마무리해야되지 않냐면서 출근했어야하는게 맞지 않냐 말하더라구요 저는 가족 모임이 있었고 팀장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에 아무 말이 없길래 출근하지 못하여 회원분들께서 출입이 안되신다고 전화가 온 상태구요 제가 재무상 피해를 끼친걸까요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40: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하신 분이 근무를 빠진 것만으로 재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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