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및 주휴수당관련
퇴직금 > 없음 윤** 24-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이번에 가계 사정상 그만두게 된 노동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 문의드려요. 2023년 12월부터 6월 16일까지 A직장, 6월20일부터 9월까지 B직장에서 근무하고 일용직근로자다보니 주3일 일할 때도 있었고 주6일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A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총 근무일 수는 120일, B직장 근무일 수는 70일이 됐습니다 알아보니 유급휴가라고해서 주3일 근무하면 주말 1일 추가해서 주당 1일 씩 고용보험 가입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맞을까요?(그러면 주당 1일 씩 추가해서 총 220일 정도 되는게 맞나요?) 2. 4대보험은 안 들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기간에도 고용보험일 수가 적용되나요?? 3.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됐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4.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5.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셨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사할 때라도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8: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이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는 수급인정 사유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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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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