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
임금 > 주휴수당 김** 24-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현재 편의점 토요일 오후6시부터 일요일 오전8시그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3시 부터 오후 8시까치 총 19시간을 근무하는데 일요일날 첫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처음 일한 주는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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