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그다음 달에 월급받기로했는데
임금 > 기타 양** 24.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쓰긴썼는데 사장님만 갖고계시고 저한테는 보내준다 해놓고 안보내 주셨거든요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음달에 첫날 교육한거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도 안물어보시고 너무 걱정이 돼요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2주 내 지급되어야하며, 만약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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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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