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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그다음 달에 월급받기로했는데

임금 > 기타  | 양** | 24-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쓰긴썼는데 사장님만 갖고계시고 저한테는 보내준다 해놓고 안보내 주셨거든요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음달에 첫날 교육한거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도 안물어보시고 너무 걱정이 돼요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2주 내 지급되어야하며, 만약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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