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고장 보상
기타 > 없음 김** 24.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874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카페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기기에 음료를 쏟았고 그 후로 작동이 잘 되었는데 알바를 그만둔 후 2주뒤에 부식이 생겼다고 사장님께서 임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고 오히려 배상비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배상비를 줘야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3: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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