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임금 > 기타 주** 24-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학원에 알바를 4시간 나가고 저와 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원장님께 연락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원장님으러부터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제가 불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첫날 알바비를 받으려면 계약에 서명해야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32: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