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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신** | 24-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6월29일~8월25일 근무 근로계약서 상 월급날 - 20일, 7월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사장이 이미 노동청에 신고당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 지난 후 문자로 임금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된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 날짜를 미루려고 하는 등 회피적인 모습과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업체인데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신고접수 내용을 사장이 알게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27: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감독관 배정 후 연락까지 대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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