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근무시간 > 휴게 박** 24-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4시 ~ 12시근무 휴게시간없음(주문없으실 담배피러갈수잇음) 식대제공없음 제가 그만둘시 휴게시간없이 지금까지 일한걸 받을수잇을까요? 식대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애기 없어서 아직도 안한상태입니다. 재료준비를 마무리 못할시에는 늦게퇴근도 합니다. (어쩌다 ㅣ시간 늦게나오라고 한적은 있음) 그리고 이번 추석에 쉬는날이없어 어쩌다 2틀 쉬어야 되는데 2틀치 빼고 준다고합니다. 250 월급 3.3빼고 받고있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 인지 계산법 알려주세요 (얼마 어떻게 차감된다는 말씀이 없었음)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2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론 근무를 제공한 경우, 늦게까지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급을 산정하여 차감하거나 월력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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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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