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엄** 24-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아직 일을 시작한건 아니고 면접을 봤는데요 하루 7시간씩 주 5일인데 최저시급이고 주휴를 안준다네요 주휴를 안주는 편의점이 많은가요? 만약 일을 하겠다 하면 주휴 안준다는걸 알았다고 한 계약서도 쓰자네요 교육은 2-3시간인데 그 교육시급도 안준다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2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