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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엄** | 24-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일을 시작한건 아니고 면접을 봤는데요 하루 7시간씩 주 5일인데 최저시급이고 주휴를 안준다네요 주휴를 안주는 편의점이 많은가요? 만약 일을 하겠다 하면 주휴 안준다는걸 알았다고 한 계약서도 쓰자네요 교육은 2-3시간인데 그 교육시급도 안준다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12 14:2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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