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직금 > 없음 이** 24-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2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1. 제가 자발적 퇴사는 아니구 사장님께서 이번년도 8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나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23년6월에 5인미만 가게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10시출근 오후 9시퇴(3시~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주6일근무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근무 3. 23년 6월에 근무, 10월 중도퇴사후 올 해 24년 1월 재입사 24년 8월까지 근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야간수당,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사장님께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시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초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셨는데 따로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거나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6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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