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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 > 없음  | 임** | 24-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9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4년 9개월 피시방에서 거의 주 5일간 25~30시간 일했습니다. (현재는 주5일 5시간인데 저번달까지는 6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시기때는 영업제한 때문에 3시간정도 몇개월간 일한적도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주 5일 위의 시간만큼 일했어요 곧 알바를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얘기도 없고 밥한끼로 퉁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받는 자격이 될까요? 2. 퇴직금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3. 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진 않았고 4년 9개월에 걸쳐 2번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항목은 없었구요. 그럼 신고하려면 필요 증빙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4. 코로나때문에 영업제한 걸려서 2달정도 강제로 문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연속일수에서 2달 후 근무일수부터 초기화 되는건가요? 아니면 4년 9개월이 아닌 4년 7개월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6 15:09: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려면 근로한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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