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민** 24-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오늘 알바 첫날인데요 업계최고대우 해주겠다며 시급 11000원이라길래 당연히 주휴미포함 시급인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휴포함 11000원이라 하셔서 지금 최저시급에 주휴포함하면 11800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더니 세무사랑 상의후 추후 시급 12000~13000원으로 변경해주고 지난건 소급적용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냐니 법적으로 업체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된다 하셔서 작성을 했습니다 1. 상기내용은 구두로만 오갔고, 서면에는 시급11000원 수습기간 3개월간 시급의 90%(실제로는 수습없이 100%지급이라 말함)이라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추후에 구두로 말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놔야하나요? 2. 평일 5시간 알바(법정휴게시간 제외 4시간 30분근무)인데 법정공휴일이나 연당근무 수당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업장에서는 공휴일이라고 추기수당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3. 퇴직금, 보너스는 정직원만 해당되는건가요? 파트타임 알바도 포함되는건가요? 혹시 일정기간 이상(예를 들면 1년이상 장기근무시)근무시 포함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6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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