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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4대보험 안써주는 사장님/산재처리

산재 > 없음  | ㅇ* | 24-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볼 때 분명 근로계약서,4대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으나 계속 안써주셨고, 보건증만 가져가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지 3일째 되던 날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응급실, 외과 진료 진단서 떼놓은 상태) 또한 어제 제가 그만둔다는 얘기도 안했는데 제가 하는 시간대의 사람구하는 알바공고를 올리셨습니다. 현재 병원비와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06 15:0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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